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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묶인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폭 반토막

입력 | 2025-10-31 03:00:00

20일이후 거래 131건 그쳐
매물도 줄어 ‘거래 절벽’ 현실로
규제 제외 구리-화성은 소폭 상승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0.28 뉴스1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지난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토지거래허가제가 20일부터 시행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5%) 대비 0.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되다 이번 주 처음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등의 지역에서 상승 폭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송파구에서도 전주(0.93%) 대비 0.42% 올라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8%→0.82%)와 과천(1.48%→0.58%)의 상승 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리시는 전주(0.1%) 대비 0.18%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동탄이 속해 있는 화성시는 보합(0%)에서 0.1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거래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131건에 그쳤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2∼3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매물 감소세도 확연하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9일 7만1656건이었던 매물이 이날 기준 6만4618건으로 9.9% 줄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까다로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단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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