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변협 “우리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與사법개혁안 찬성”

입력 | 2025-10-30 15:06:00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30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법관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변협 법관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다.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가 10년 이상 시행돼 온 검증된 시스템이라고도 설명했다.

성명문 말미에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가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 변협은 2015년부터 법관 평가를 시행해 법원에 전달해 왔지만, 법원의 공식 근무평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