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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그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사기,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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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위치한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7개월가량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재혼한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사망할 경우 재산이 상당 부분 의붓어머니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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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