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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도 오토발레 허용… 후진 스트레스-‘문콕’ 줄듯

입력 | 2025-10-29 03:00:00

승하차장에 입고하면 기계가 알아서 주차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 전망
자주식보다 면적 적어 비용 절감



아파트에도 도입되는 오토발레 주차장. 운전자가 주차장 앞 승하차장에 차를 세우면 기계가 차를 이동시켜 주차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기계식 주차장의 일종인 ‘오토발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앞 승하차장까지만 차량을 운전하면 기계장치가 알아서 주차하는 방식이다.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주변 차량을 파손하는 ‘문 콕’ 등 주차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레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전까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에서만 지을 수 있었다. 시행 시기는 12월로 전망되며, 규칙 개정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오토발레 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장과 별도로 존재하는 승하차장에 입고하면 로봇 등 기계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으로 옮긴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주차로 인한 갈등이나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후진 주차’ 스트레스나 주차 후 차량 문을 열 때 주변 차량을 파손하는 ‘문 콕’, 이중 주차로 인한 분쟁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 조성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대 규모 기계식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면적은 183㎡로 자주식(516㎡)의 35% 수준이다. 주차장 높이도 2.3m에서 1.9m로 낮출 수 있다. 지하층 공사비는 지상층 대비 통상 1.5배 이상 드는데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구조기술사)는 “오토발레 기술을 적용하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위아는 8월 말부터 운전자가 특정 공간에 주차를 하면 납작한 판 형태 주차 로봇이 차 밑으로 들어가 ‘발레 서비스 직원’처럼 주차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HL로보틱스는 지난달 말부터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자체 개발한 주차 로봇 ‘파키’로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7년 12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로봇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면 주차 기술을 억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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