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씨와 딸(41)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형 선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난 2023년 재심이 결정됐다. 2025.10.28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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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아내(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백모 씨(75)와 딸(41)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백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딸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 씨의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였던 백 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은 “범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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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은 15년 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재심개시 결정으로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