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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 쓰면 10% 환급

입력 | 2025-10-28 03:00:00


서울시는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1880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기존 할인율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로 최대 1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 시 5%, 특정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7%가 할인된다. 여기에 환급 행사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환급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결제 금액의 10%가 다음 달 10일 이내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참여 업소는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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