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감면 3곳 중 1곳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서울=뉴시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법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씩 신청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8797건(44.9%)만 승인됐다. 은행권 승인율은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3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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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 만큼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신전문사업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무담보·소액채권이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