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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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초부터 미성년자인 10대 피해자의 학교와 주거지 인근을 6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2일 오후 10시 14분경 “스토킹을 목격했다. 여성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바람을 쐬러 나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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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