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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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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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자백하게 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