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4개월 형 살고 재범…마약 매매 혐의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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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거리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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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마약 범죄로 4개월간 형을 살고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