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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려주고 “흠집 났잖아”…수천만원 수리비 요구 20대 재판행

입력 | 2025-10-24 17:54:15

수원지검 여주지청 ⓒ News1 


지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후 ‘허위의 흠집’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공갈, 폭행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1년간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흠집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거액의 수리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합의금을 빌미로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명 ‘콜뛰기’라고 하는 불법 유상 운송을 시키고 해당 수입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신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A 씨가 갈취한 금액은 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 수사를 통해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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