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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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그 가족과 지인을 통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8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B 씨(10대·여)를 안방에 감금하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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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릏 이를 통해 B 씨의 가족, 지인 등에게 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사흘 전 B 씨가 ‘과거에 송금해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그러면 너도 나한테 150만 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널 때리러 집으로 가겠다”고 위협했다.
범행 전날엔 B 씨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았다’며 욕하고 위협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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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정도가 ‘치료일 수 불상’에서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변경된 점 외에는 1심에 비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이에 원심과 형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