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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저가 거래땐 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입력 | 2025-10-24 14:18:00

정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 간주“ 개정안 발의
지금은 유상거래때 1~3% 취득세… 편법 증여 차단 나서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뉴스1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를 증여로 보고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일각에서 “세금 왕창 내느니 차라리 안 팔고 증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규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매매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론 증여를 할 경우 최대 12%의 증여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제 대금이 오갔다면 일반적인 매매로 간주해 1~3%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위례신도시에서 시세 대비 수억 원 이상 낮은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친족 간 거래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서울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12층)가 16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이는 같은 달 최고가(24억 원) 대비 7억5000만 원 싸다.

향후 친족 간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현재 진행형이다. 때문에 꾸준한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서둘러 ‘매매 형식’을 빌려 증여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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