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상품 계약자 대상 자녀 수 별 차등… 2자녀 이상 1.6%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다. 주소가 대구이면서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와 대출 실행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anbang.daegu.go.kr)에서 할 수 있다. 자료실에서 대출 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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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