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조항 시정 조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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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회원권은 환불하지 않는 헬스장, 필라테스장 등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이들의 계약서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헬스장 16곳, 필라테스장 2곳, 요가장 2곳의 계약서가 대상이다.
이 중 14개 업체가 행사 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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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되더라도 기존 이용 요금이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조항도 수정됐다. 일부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에 1일을 이용했더라도 1개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적은 금액을 환불했다.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받을 때도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업체가 시설 내 안전사고나 개인 물품 분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 조항이 시정됨에 따라 앞으로 회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자의 잘못이 있다면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