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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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한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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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채널A
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다.
A 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했다”며 “이는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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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