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안 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5.9.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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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뤄지며,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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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도어 전 직원인 A 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청은 A 씨의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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