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진찰료 환수 영향
부당청구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진행된 백신 접종 진찰료 중복 청구, 재택치료 지침 위반 사례 등에 대해 환수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서울=뉴시스
지난해 환수액과 기관이 늘어난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코로나19 기간 진료비 조사가 꼽힌다. 건보공단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000여 곳을 상대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기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는지 조사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6000여 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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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8.29. 서울=뉴시스
현재 건보공단은 △환자의 부당 청구 신고 △내부 고발 △출입국 기록 대조 등 공단 전산 점검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 요청 등을 통해 부당 청구를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인력 부족, 조사권 부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인 환자가 부당 청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32)는 올해 7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해 2월 해외에 체류 중이던 기간 동안 경기 광주에 있는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김 씨는 “부당 청구를 한 치과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내가 진료를 받은 CCTV를 갖고 있다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부당청구 적발과 환수 과정에서 환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부당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자체적으로도 부당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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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