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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점주에 애정고백, 민원인에 전화폭탄…경찰관 ‘강등 취소’ 승소

입력 | 2025-10-15 14:33:39

法 “부적절한 측면 있지만…가벼운 징계로도 목적 달성 가능”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News1


민원인에 대한 폭언, 후배 갑질, 근무 태만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선 그 결과가 뒤집혔다.

부산고법 행정4부(박운삼 부장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 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에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받았다.

A 씨는 2023년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순찰 근무하던 중 한 커피점 바깥에서 가게 안에 있는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

같은 해 7월 6일 교통사고 때문에 출동했을 땐 함께 있던 후배 경찰에게서 사고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넘겨받고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달 22일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자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남편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A 씨는 이후 해당 신고자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신고했단 이유로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한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A 씨는 그로부터 나흘 뒤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4시간 30여분 간 전화 20통을 걸고 문자 19회를 보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처분 사유에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적혀있고 했던 말도 왜곡된 상태로 적혀 있다. 이를 토대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고,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A 씨가 했던 행동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민원인, 경찰 등이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실제 있었던 점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나 품위손상을 했다고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무 태만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강등 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로도 그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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