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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서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입력 | 2025-10-15 10:27:19

가해자 개인정보 담은 영상 올려 명예훼손
法 “비판 넘어 사적 제재…사법체계 근간 훼손”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 제재는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해 사적 제재를 가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학교·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게시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저 사람들(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국민에게 해악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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