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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격리·강박 있었다”…양재웅 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 2025-10-14 12:40:00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3. 서울=뉴시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 중 사망’ 사건으로, 의료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 오후 늦게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13일 검찰에 배당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사망한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요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유족 “부당한 격리·강박 있었다”…경찰, 수사 재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B씨가 17일 만에 숨지면서 불거졌다. 유족은 당시 의료진이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했으며, 치료 과정에서도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재웅 씨를 포함한 의료진 11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의료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감정기관 선정과 회신 절차가 길어지면서 올해 1월 한때 수사가 중지됐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3월 21일 수사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4월 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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