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의 모습 (뉴스1 DB)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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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에게 60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특허 4개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봤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게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분쟁은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 특허들은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제품에 특허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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