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선고 2심선 ‘盧비자금 300억’ SK유입 판단 盧관장 몫 665억→1조3808억 늘어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규모가 1심은 665억 원, 2심은 1조3808억 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최 회장뿐 아니라 SK그룹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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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파탄이 최 회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에 관해선 판단이 극명히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에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3808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항소심 과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며 “3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퇴임 후에 그 액수만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노 관장 측 주장대로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고 환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전합 대신 소부 선고… 예상보다 선고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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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수 의견 등을 달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합이 선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심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전합을 통해 기존 판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 등을 오인했다면 2심 판단을 뒤집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