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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 지도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모함 의혹을 받는 서울대 여자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의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인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박사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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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동료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 실적을 탈취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연구는 A씨가 재학하기 이전부터 진행됐던 연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는 B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 등 증빙 서류를 검토해 A씨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B교수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