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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김영호·송미령 증인신문

입력 | 2025-10-10 15:19:26

韓, 내란 막을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은 혐의
김영호·송미령 등 국무위원 증인신문도 중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30 뉴시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오는 13일 진행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2차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의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1분간 언론사 촬영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에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과정도 중계된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 오전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각종 조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후에 김 전 장관과 송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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