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밤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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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아들도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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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