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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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해수욕장 주차장 한가운데서 한 차량이 주차면 3칸을 차지하고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포항 도구해수욕장’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집 앞이 도구해수욕장이라 자주 가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주차장이 만차였다”며 “전부 한 칸씩 주차 칸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한 민폐 커플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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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주차 구획선을 넘어 양옆 두 칸까지 포함해 총 세 칸을 차지한 상태였다.
작성자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커플이던데, 주차장이 만차인 상황에 너무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캠핑하고 싶으면 유료 캠핑장을 가면 된다”, “즉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처럼 공공 주차장에서의 캠핑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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