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는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 PSAT 도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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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어학점수와 자격증에 가점을 부여하던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2028년부터는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현행 한 단계만 치르는 필기시험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등 2단계 구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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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운영 중인 어학(국어·외국어) 및 자격증 가점제도는 2027년부터 대형운전면허 가점만 남기고 전면 폐지된다.
계급별로 달리 규정돼있던 채용시험 응시 연령 기준 하한선은 모두 18세로 통일된다.
아울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불필요한 응시서류 제출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기준을 기존 소변 채취 마약검사(TBPE)에서 마약 6종 검사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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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