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이어 대학까지 교권 침해 여행 간 자녀 대신 수강신청 부탁에 대학 인권센터에 허위 신고까지 교수 보호책 없어… 일부선 노조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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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 A 교수는 최근 조교를 통해 성적 관련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다. 학부모가 연구실로 전화해 “우리 아이가 C 학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결국 교수는 학생을 불러 시험 채점 기록과 과제 평가 내용, 석차 등 성적 산정 증빙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 B 교수는 “우리 애가 수강신청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수강신청을 대신해 줄 수 없느냐는 학부모 전화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 대학 인권센터 신고 늘어 “허위 신고도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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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라 2021년부터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각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립되며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나,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다만 인권센터에 접수된 일부 사건 중 추후 허위로 판명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립대에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본인 아이디어를 교수가 수업 자료와 논문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훔쳐 갔다고 주장해 학교 윤리위원회에 교수를 고발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교수 교권 보호책 미비, 일부선 노조 결성
초중고 교원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권에 대한 법적 보호책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교수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책은 아직 없다. 일부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허위 신고를 당하거나 교권 침해를 겪어도 외부에 알려지면 명예가 손상된다는 생각에 동료 교수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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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립대 D 교수는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수들이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교수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에 신고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