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경고, 유죄 전제하지 않아…법적 책임도 없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2025.08.2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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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A씨가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1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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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서면 경고가 유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처분을 받아도 특별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은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 경고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자로 하여금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스토킹 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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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