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방통위 해체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반발 “국무회의 의결 직후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 들어갈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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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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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10개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똑같은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편성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27일 통과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그 때까지 출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면직된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출근을 하게 된다”며 “국무회의서 의결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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