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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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30대가 경찰관들을 폭행해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 12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경찰관들이 상해 사건으로 피의자 B 씨를 체포하는 데 반발해 경찰관들의 팔을 잡거나 꺾고, 넘어뜨려 얼굴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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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