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MBK에 6121억 자금 투자 기업회생절차땐 RCPS 상환 어려워 MBK “손실 규모 과도 책정” 주장 “대체투자도 책임투자 적용을” 지적
● 국민연금 “약 2700억 원 회수 의문”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2015년 10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121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았다. 일부 시민단체는 MBK가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들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이 이익으로 고배당을 실시해 홈플러스가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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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MBK는 일각에서 추산하는 손실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MBK 측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것이며, 세일즈 앤드 리스백에 따른 현금은 임대료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적용돼야”
국민연금은 주식이나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평가해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포함된 대체투자 분야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대체투자 영역의 책임투자 적용 지침 및 규율 부족’이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가점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분야로 책임투자가 확대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 증대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일부 수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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