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간염 증상 발생…식약처, 검사결과 소비자 위해 우려 판단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어”…소비자 안내 사항 추가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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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하기로 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는 호박 모양의 열대과일이다. 이 과일의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제품명)’ 섭취 후 간기능 관련 이상사례 2건 발생한 것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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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5일과 27일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들은 급성간염 증상으로 입원 후 7~8일 후 퇴원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했다. 영업자는 이튿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자율 회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번 이상사례의 경우 음주 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발이 직접적 원인으로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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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