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V 지시라고 들었다” 녹취록 확보 김용현 등 4인 공범혐의 수사중 尹 불출석할듯… 법원엔 보석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서울=뉴시스]
특검은 2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경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와 합참 내부의 반발에도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광고 로드중
윤 전 대통령 측은 “25, 26일 모두 공판이 열려 준비 중인데 아무 논의 없이 (외환 혐의에 대해)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에게 일방적 소환 통보를 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청구하며 “특검 수사에 주 3회 재판까지 출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