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광고 로드중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광고 로드중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회원국 다수도 노동절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제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