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제정 과정서 구체화할 것”
과기정통부가 17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9.17/뉴스1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AI 기술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법률 규정을 최대한 구체화·명확화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 및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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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육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고영향AI’ 해당 여부를 판단할 기준 등을 시행령과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고영향AI란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등 과태료는 3000만 원 이하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서 12일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은 AI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취지”라며 “기업에서 걱정하는 과태료 부분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완성본을 공개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