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년 다중운집 행사·시설 실태조사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31일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시 땅꺼짐 탐사대가 탐색하고 있다. 2025.3.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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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새로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관리·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다중운집 행사나 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예방 조치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다중운집 시설 실태조사와 행사 중단 권고 절차 마련 △‘지원실시기관’ 지정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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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시설물로 원인이 명확할 경우 하수도(환경부), 가스시설(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주관기관을 맡는다.
특히, 지자체장은 매년 다중운집 행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순간 최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하루 이용객 5만 명 이상 철도역사 등이다.
필요 시 경찰에 인력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는 주최자에게 행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법령에 구체화됐다.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구호·보험·금융 지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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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