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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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감독총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5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 인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를 69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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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