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측 “사고 경위 철저 조사”
故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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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력조끼(구명조끼)를 벗어주며 갯벌 고립자 구조에 나섰던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숨진 가운데 당시 해경 파출소 근무 인력은 순찰차 운용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경 등에 따르면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 3항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경사는 전날 오전 2시 7분쯤 야간 드론 순찰업체의 요청에 따라 혼자 순찰차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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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경 내부 관계자는 “순찰차는 2명 이상 타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드론 업체는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일대에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영상을 확인하고 파출소에 연락했다.
이 경사는 전날 오전 3시쯤 이 경장은 다리를 다친 70대 A 씨를 확인,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외근 부력조끼(구명조끼)를 벗어 A 씨에게 입혀줬다.
드론 업체가 비슷한 시각 바다에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지원인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이 경사의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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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즉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보고돼 항공기 2대와 경비함정 28대 등이 현장에 파견됐다.
그러나 이 경사는 약 6시간 뒤인 전날 오전 9시41분쯤 영흥면 꽃섬에서 0.8해리(약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 구조 인력은 발견한 이 경사를 소방에 인계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를 두고 유가족은 “왜 혼자서 바다에 투입됐는지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당직자 누구를 불러서라도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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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