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제재 피하려 자진시정안 마련
예정에 없던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행사로 공급단가를 낮춰 온 쿠팡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 방안을 내놨다.
10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측은 94개의 PB 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기명 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준 행위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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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 측과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