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대룡산 전망대 데크가 캠핑족 텐트로 점령돼 논란이다. 누리꾼들은 “쉼터는 등산객 몫”이라며 불법 야영 단속을 촉구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9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 차지한 민폐 캠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대룡산 전망대에 자리잡은 ‘캠핑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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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전망대 데크 위에 발 디딜 틈 없이 텐트가 들어서 있었고, 지퍼가 잠긴 채 숙박 흔적까지 보였다. A 씨는 “매너 있는 백패커들은 일출 전에 철수하는데, 이들은 임도로 차를 타고 올라와 캠핑 모드로 푹 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 누리꾼 “등산객 쉼터를 점령한 민폐”
누리꾼들은 이같은 모습에 “멀쩡한 등산객들에 피해주네”, “데크는 등산객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지 숙박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저러다가 돌풍이나 산불이라도 나서 사고라도 나면 자기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산림청 탓만 할 사람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캠핑족의 데크 차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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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야영,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현행법상 국립·도립·군립공원과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