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장 한국인 구금] ‘급습 단속은 위헌’ 하급심 뒤집어 보스턴-시카고 등서 단속 강화될듯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지난 6일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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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미 이민당국의 무작위 단속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 밀집지역을 급습해 무작위로 단속한 뒤 체포하는 방식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최근 보스턴과 시카고 같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불법 이민자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재판관 6 대 3 결정으로 ICE의 무작위 이민자 단속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7월 LA 연방법원은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열린 연방순회 항소법원도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는 결정이며,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한 ICE 요원들이 LA 일대에서 라틴계 외모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워 신분을 확인하는 단속을 벌여 논란이 됐다. 하급심은 이런 단속 방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종과 민족, 억양 등을 근거로 이뤄져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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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