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위해”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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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중개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 심사 요건 역시 완화돼 자기자본은 기존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매출액은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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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