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안전일터 신고센터’ 활용 PC-모바일 접수… 안전감독관 파견
충남 청양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안전 조치가 미비한 작업 상황, 사고 위험 징후, 산업재해 은폐 행위 등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다.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추락 방지 난간 및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폭염 작업 시 음료·휴식 미제공 등이 해당한다.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징후로는 작업 발판 가시설의 심한 변형, 평소와 다른 악취 발생, 도로 꺼짐(싱크홀) 현상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병원으로 재해자를 이송하거나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 산재 은폐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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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은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의 핵심 수단”이라며 “작은 신고 하나가 군민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