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뽑을 가능성이 없는 확률형 아이템을 속여 판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 원, 아이톡시 500만 원 등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를 운영하며 가장 높은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거짓으로 고지했다.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되는 것처럼 관련 상품을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사라지고 팝업 광고는 그대로였다. 또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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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