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사위서 3대 특검 안조위 과정 논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5.9.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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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추 위원장이 지난 4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기간·범위·인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위원장은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조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조위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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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국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며 “위원 선임 또한 국회법 제57조2 제5항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