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주문한 닭고기 40%만 공급” 본사 “겨울철 AI 등 영향, 수급 노력”
일부 가맹점주들이 교촌치킨을 상대로 본사가 가맹점주의 발주만큼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 원 정도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7월까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가맹본사가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2월 가맹점주 100여 명은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불안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촌치킨 측은 “닭고기 공급 부족은 도매 시장 상황,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이슈에 따른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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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