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단체 ‘셀프 솜방망이 징계’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체육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과 갑질, 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비위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해당 체육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각 종목 체육 단체 임원 등에 대한 징계)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가 접수된 비위 사건들에 대해 각 종목 체육 단체와 시도협회 등이 선제적으로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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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를 막기 위해선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계가 더는 비리와 인권 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