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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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휴가 중인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16분경 휴가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이진웅 경사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
이 경사의 눈에 들어온 남성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휴대전화로 주변 건물을 촬영하고 두리번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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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는 개인 차량을 타고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가는 남성을 천천히 뒤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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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전화를 받으면서 남성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흰색 종이 가방을 건넸다.
이 경사는 차량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남성에게 다가가 종이 가방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었다.
종이 가방에는 1700만 원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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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경사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이거 범죄”라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라며 “나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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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가 동료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을 시켜주는 등 약 10분간 설득하고 나서야 피해자는 전화금융사기를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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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절차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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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면 그건 100% 사기”라며 “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